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간편하지만, 부정확한 경우도 있으며 스스로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실거래가 조회 방법은 간편한데 관련 내용과 함께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보았다.
실거래가의 정의
실거래가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해 거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된 금액이다. 법적으로는 도시 지역이 3년, 그 외 지역은 5년 이내에 신고된 실거래가로 규정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100% 적정한 가격은 아니며,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산정이 반영되고 있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래가를 통해 가격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실거래가의 필수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실거래가 조회 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단 카테고리(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등)를 선택한다.
- 지역 및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하면 해당 거래내역 조회 확인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바로가기)에 접속한다. 새롭게 생긴 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접속되는데,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클릭하여 진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조회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진에 첨부된 것과 같이 우측 하단에 빠른 실거래가 조회에서 거래유형(매매, 전월세), 주소, 기준연도, 지역 등을 선택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조회하고자 하면 거래 금액 및 전용 면적도 설정할 수 있다. 조회하면 해당 기간에 거래된 거래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실거래가 조회 시 주의사항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래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 외 상가, 토지 등의 경우에는 변동폭이 커서 실거래가에 의지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아파트 및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근처 시세 확인 및 층수, 신축년도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및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객센터(1588-0149) 및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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