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우선공급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입주자 선정 기준 및 기준 소득 초과시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아파트이다. 그 만큼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특수 계층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이후 소득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일반 공급이 있다.
기본적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해야하나, 단독세대주의 경우 40㎡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50㎡이하까지 가능하며, 임신중인 단독세대주 또는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형제 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단독세대주라 하더라도 40㎡ 이상은 신청할 수 없다.
소득 기준
- 3인 가구 : 월 평균 소득 금액 70% 이하(430~450만원)
- 2인 가구 : 월 평균 소득 금액 80% 이하(260~390만원)
- 1인 가구 : 월 평균 소득 금액 90% 이하(270~290만원))
면적별 소득 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70% 이하 / 50% 이하 우선공급
-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7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00% 이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50㎡ 미만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60㎡ 초과는 월평균 소득이 70%를 초과하더라도 100%이하에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통장 납부 횟수가 24회 이상인 경우 1순위이며, 동일 순위인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 우선으로 선정된다. 시세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다 저렴하게 적용되며, 지역과 면적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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