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경험한 후기와 신청을 위한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보았다. 실업급여는 해고, 실직 등이 아니더라도 계약 만료처럼 기간제로 일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퇴직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에 따라 시간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후 실직
-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자발적 퇴사 및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등 제외 대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로 제공된다. 현재 실업자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회사를 나오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서류를 요청해두는 것이 좋다. 아마도 실직하게 되면 당장의 급여가 발생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지 180일이 넘어야 한다. 퇴사한 날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이 180일이 한 회사에만 180일이 아니더라도 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A 직장에서 3개월, B 직장에서 4개월 등으로 180일이 지나도 가능하며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중요하다.
실업급여 수령액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60,120원
1일 하한액 60,120원은 일 8시간 이상 근로했을 때의 하한액이다. 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계산이 달라진다. 하한액의 50%인 3만 원이 최저액이며, 계산은 최저임금 80% X 근로시간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네이버 등 각 포털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이 가능하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6개월 정도이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실직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
- 고용보험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 지역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먼저 실업급여 신청은 무조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때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방문하는 것이 편하다.
위촉직의 경우 고용보험이 상실되더라도 해촉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없는 점 참고하면 좋다. 그리고 회사 및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수급을 신청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최근 코로나 및 추가 확산으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수급자가 매우 많아지고 있다. 부정수급의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절대 권장하지 않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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