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청년저축계좌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조건, 신청 기간, 소득기준, 지원금액, 환수 조건, 기존 청년사업 참여자가 가입 가능 여부 등 신청 방법과 절차까지 정리해보았다.
2021 청년저축계좌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구분되어 실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 청년저축계좌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씩 3년간 함께 쌓아가는 상품이다. 다만 소득 조건과 함께 지원 조건이 필수기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도 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 2021년 8월 2일 ~ 8월 19일
- 2021년 10월 11일 ~ 10월 28일
지원 사업이 개편된 이후 첫 신청은 8월 2일에 접수가 시작된다. 이후 10월 11일에 추가 접수가 진행되며 각각 133명씩 총 266명이 선정된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내용
- 가입기간 3년
- 가입금액 10만 원 + 정부 30만 원
청년저축계좌는 가입기간 3년으로 만기 시 일시금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정부가 30만 원씩 1080만 원을 지원하여 최종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유사한 청년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 참여가 제한된다. 해당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전 청년 사업 참여자 중 청년저축계좌 가능 여부
사업 | 청년저축계좌 가능 여부 |
희망키움통장 2 지급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과 지원금 수령) |
불가 |
희망키움통장 2 환수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
가능 |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자 또는 지급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과 지원금 수령) |
불가 |
대체로 유사 사업들을 참여하여 지원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없다. 환수 해지하여 본인이 납입했던 적립금만 수령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827,831원 |
2인 가구 | 3,088,079원 |
3인 가구 | 3,983,950원 |
4인 가구 | 4,876,290원 |
지원금 지급 조건
- 3년간 연 1회씩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 근로 활동 없는 경우 미지급
- 본인 저축액 6 연속 미납 시 미지급
- 총 가구 중위소득 70% 초과 시 사업 종료
신청 방법
- 근처 주민센터 방문 및 자격 확인 후 가입 신청
- 대상자 선정 결과 확인 및 계좌 개설 안내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근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대상자 및 지원내용, 지원금 환수 미지급,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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