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가 결정되면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다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자세한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워 신청하지 못하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은데 꼭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소득 수준 대비 과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6대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성 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뿐만 아니라 입원 시 모든 질환이 해당된다.
특히 암 같은 경우 항암치료 비용 자체가 비급여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손의료보험(실비)도 옛날 상품이 아닌 이상 통원 20~25만 원으로는 한계다. 비급여 항암제 투여 후 보험청구, 제약사 환급 등의 경우에도 각 의료비 지출 및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지원 대상
- 재산 기준 : 5억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 15%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20% 초과인 자 개별 심사로 선정
기본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소득구간 기준 중위소득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 가구원 수 |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0,000 원 | |
50% 이하 | 모든 가구원 | 1,600,000 원 |
50%초과 70%이하 | 1인 | 2,300,000 원 |
2인 이상 | 3,900,000 원 | |
70%초과 85%이하 | 1인 | 2,800,000 원 |
2인 이상 | 4,700,000 원 | |
85%초과 100%이하 | 1인 | 3,200,000 원 |
2인 이상 | 5,500,000 원 |
재난적의료비 신청 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지원(바로가기)에서 계산 후 결과 확인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
지원 금액 및 일수
- 비급여, 예비급여, 선별 급여 중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연 2천만 원 이내로, 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질환에 따라 입원 및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 180일 이내
지원은 최대 2천만 원이나, 각 상황에 따라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1천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및 민간 보험금 실손, 정액 보장 금액을 모두 수령하고 난 뒤에 계산되어 지급된다. 물론 당연히 일반적인 건강보험과 같이 미용, 성형, 간병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
-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상담 신청 문의 후 진행
- 제출 서류들 구비 후 방문하여 제출
신청하기 전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한 후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각종 변경된 법안에 따라 우리도 헷갈리는데, 담당자들에게 정확하게 확인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 외 진단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 및 통원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진료받은 병원 사이트에서도 본인인증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진단서는 담당자에게서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 환자분이 아닌 가족분들이 신청해주실 텐데 그렇다 보니 각종 서류가 많다.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각각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 사본(환자 본인 명의), 민간보험 가입 내역서, 지급 내역서 등이 있다. 보험 내역은 내보험 다보여(바로가기)에서 각 계약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청구한 이력들도 찾아볼 수 있다. 치료 부분이 많다면 출력할 내용이 많아지겠지만, 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지원에 대한 내용이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등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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