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특징과 입주를 위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 경기도 등에도 진행되고 있어 조건 확인 후 일정도 참고하면 좋다. 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에 따라 조건이 다르며 각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행복주택이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근교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신축 건물이다. 2022년까지 약 13만 6천 호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행복주택의 특징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입주 가능한 점과, 2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한 점이다. 그리고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
-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이 충족된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무주택자 조건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이 전부 주택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다.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며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기본적으로 재학 중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청년
- 만 19세~39세 이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 아래 중 1가지에 해당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지 1년 이내로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청년층의 경우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외 소득이 없거나 무직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며, 취업준비 중인 경우 위 대학생 요건을 참고해야 한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부부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행복주택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자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 3,589,957원
- 2인 가구 : 5,018,789원
- 3인 가구 : 6,240,520원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 4,307,948원
- 2인 가구 : 6,022,546원
- 3인 가구 : 7,448,624원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다만 일부의 경우 120%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맞벌이 부부와 청년 본인이 120%로 적용되고,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본인 소득 합산 120% 이하다.
행복주택 자산 기준
-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행복주택을 입주하기 위한 자산 기준도 있다. 총자산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 건물 및 토지 가격, 자동차 가액 등이 위 보다 적어야 한다. 총 자산 기준이 공고문 별 일부 차이가 있어서 참고하면 좋다.
행복주택 공고 확인 및 신청
행복주택의 공고문 일정 확인과 신청은 LH 청약센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바로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 지역의 행복주택 공고문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공고문에 자산 기준 등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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