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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정리

2021. 7. 26. 18:53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택청약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과 예치금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다만 부적격 당첨자로 될 경우에는 추후 청약에 제한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 청약을 진행할 때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보통 20평 수준이 많고,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여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민영주택은 국가가 아닌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브랜드 아파트들인 푸르지오, 래미안, e편한세상,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자이 등이 대표적이다. 가격은 국민주택보다 비싼 편이고, 평수도 넓은 평부터 다양하게 존재한다. 

민영주택-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국민주택 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구는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을 최소 2년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그 외 무주택 세대주로서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고,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1순위 조건에 충족한다. 

 

반대로 과열 지역이 아닌 곳들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납입 최소 12회,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 청약 당첨 조건

  • 전용면적 40㎡ 이하 :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 전용면적 40㎡ 초과 :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1회당 최대 10만 원)

국민주택의 청약 당첨 조건으로는 누가 더 납입 횟수가 많은지 금액을 10만 원 이상 많이 넣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매달 10만 원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지역별 기준 예치금 충족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자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1순위다. 대신 국민주택에 없던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치금은 아래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청약 통장에 넣어 충족하면 되는데, 아파트 분양 공고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넣어두고 있으면 된다. 

 

지역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 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민영주택 청약 당첨 조건

  • 85㎡ 이하
    •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제 100%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조정대상지역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기타 지역 : 가점제 40% 이하
  • 85㎡ 초과
    •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조정대상지역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30% 추첨제 70%

민영주택의 청약 당첨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동시에 사용된다. 가점제란 점수가 높은 순이며, 추첨제는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결정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넓은 아파트가 추첨 비중이 높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당첨 조건, 예치금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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